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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관세법위반][집17(2)형,080]
판시사항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하고 있는 것중에는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또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한바도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서석순, 김용주, 김백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들어있어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고 있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원심판결이 적법히 들고있는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본다면 위의 원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원심판결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법원이 필요에 의하여 변론의 재개를 결정하고,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된 이상 검사는 그 공판절차에서 적법한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공소장의 변경신청이나 그 허가는 원심에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후 사실실미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에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방어할 기회를 준것이 분명하고, 주된 공소사실인 관세법위반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절도 사실을 비교 검토하여 보아도 그 기분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건 공소장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한 원심조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날에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종결된 변론을 다시 재개하고한 사실심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미제6315 교역처 본부창고 책임자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동 창고의 부 책임자로 있는 자들인 바, 공소외 1, 2 등과 위 창고에서 산하 각 부대 피엑스(P.X)로 불출되는 물품을 중간에 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1966.11.26 16:00경 위 교역처 본부창고에서 미 제15비행대 피엑스(P.X)로 나가는 각종 커피 2280개 싯가 약 1,472,280원 상당을 비롯하여 그외 원판결판시 물품등을 동교역처 운전수인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는 1-0113호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위 각 부대 피엑스(P.X)에 불출하는 양 운반케하여 같은 날 19:00경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등원리 부락 입구노상에서 위 각 물품을 하차시킨 후 동소에서 이를 외래품 암거래상인 공소외 3 등에게 각 산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공소장에는 합동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형법 제33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원심판결 판시 사실에 의하면 단순한 공모(합동 절도의 공모라고도 볼 수 없다)만을 인정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무엇을 분담하기로 하고 실제 분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으므로, 이것으로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이른바 합동절도죄로 의률처단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합동절도에 관한 위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합동절도에 관한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원심판결 판시사실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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