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 행위에 대하여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A와 차량 절도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A는 수사기관에서 "차문이 열리나 안열리나 열어봤는데 열렸고, 차키가 꽂혀 있길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까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