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절도의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만이 절도죄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와 함께 운동하러 가 피해자를 감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H 사이에 절도 실행행위의 장소 적인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 내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합동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게서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피해자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H과 함께 H이 피해자와 헬스운동을 하러 가고 피고인이 그 틈을 타 탈의실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시계와 지갑을 몰래 훔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과 H은 2020. 9. 15. 20:59 경 K 4 층 탈의실에서, H은 피고인에게 ‘ 오늘이 날인 것 같다.
피해자의 사물함 번호가 101번이고 그 안에 시계가 들어 있다’ 는 텔 레 그램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와 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