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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64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7. 19:41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 F아파트 1001호에 찾아가, 임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공모 및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분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입건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칸에 체크하였으나, 범행동기 부분에서 ‘손괴’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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