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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0.15.(834),1296]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위 공소외인들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공소외인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피고인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31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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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6.2.선고 88노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