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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02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 등록 원고는 B 특허청에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원고의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C 그 상표등록을 마쳤다.

상표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제24류 직물제 목욕장갑, 때밀이 타올, 목용욕 타올, 등밀이용 타올

나. 피고의 제1상표 등록 (1) 피고는 2013. 9. 2. 특허청에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피고의 제1상표’라 한다)의 등록을 출원하였다.

상표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제24류 때밀이 장갑 (2) 특허청은 2014. 3. 24. 피고의 위 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출원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특허청장에게 피고의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구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특허청은 2015. 1. 19. ‘피고의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인 원고의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5. 3. 19.경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2015원1499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12. 4. "피고의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인 원고의 상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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