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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
[거절사정][공1995.11.15.(1004),3628]
판시사항

가. 상표 “TOTOMAMA”가 “TOTO” 부분과 “MAMA”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TOTOMAMA”와 “MAMA ママ”의 유사 여부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적용시점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 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 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TOTOMAMA”가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더 바디샵 인터내셔널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MAMA”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본원상표는 일체불가분이어서 분리 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3항), 이에 따라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표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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