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2] 도난운전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조항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그 약관이 적용되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보험차량의 도난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망 김금이, 서은주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서수택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재진이 1989. 12. 21.경 자신의 소유인 경북 1나9332호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이재진, 보험기간은 위 날짜로부터 1년간으로 하여 위 이재진 자신이나 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이재진은 1990. 8. 31. 19:00경 부친상을 당한 친구인 소외 장한기의 집에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그 집 앞에 주차하여 두면서 그 시동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꽂아 두었는데, 소외 1이 같은 날 20:40경 위 차량에 소외 김금이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신광식 운전의 대구 7아1470호 8톤 화물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김금이에게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이재진, 장한기와 중학교 동기생으로서 평소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1은 평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그 날 위 장한기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그 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위 장한기의 집에 다시 들러 그들과 놀던 중 위 차량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 잠시 볼일을 보고 오려고 그 차주인 위 이재진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난시부터 발견시까지 사이에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이재진은 장례식을 마친 상가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 위하여 운전하여 간 위 피보험차량에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그 집 앞에 이를 주차하여 두어 제3자가 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 1은 위 이재진의 가까운 친구이며 평소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위 상가에서 함께 놀던 중 잠시 자신의 볼일을 보고 오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피보험차량의 운전은 적어도 위 이재진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보험차량이 위 소외 1에 의하여 도난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위 이재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어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위 면책약관 단서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차량이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 조항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참조),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참조).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위 피보험차량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 잠시 볼일을 보고 오려고 그 차주인 위 이재진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24(보충진술조서)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증인인 위 이재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재진은 사고 당일 위 장한기의 집에 갈 때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서는 잠깐 있다 나올 생각으로 시동만 끈 채 그 시동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꽂아 놓고 문을 닫고 하차하였는데, 일을 보고 나와 보니 위 차량이 없어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한 바 그 사이에 위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오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을 알았던 사실, 평소 위 이재진은 위 차량을 남에게 빌려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해 보라고 한 적도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상가 집 대문 밖에는 공터가 있고 그 곳에는 다른 차량이 5, 6대 정도 있었던 사실을 각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이재진은 위 소외 1이 위 차량을 운전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소외 1의 운전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단순히 이 사건 도난운전의 운전자가 위 이재진의 중학교 동창생이고 차량에 시동열쇠를 꽂아 놓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 소외 1의 운전이 위 이재진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단한 것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