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5]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한 경우'의 의미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한정된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제3자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위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심재락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피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수녕이 1994. 11. 2. 2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단지의 주차장에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고 귀가하자, 그의 아들로서 당시 17세 8개월의 고등학교 3년생인 소외 김호성이 아버지가 잠자는 사이에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놀러 다니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잠시 후인 22:10경 학원에 간다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자동차의 예비열쇠를 가지고 나가 그의 친구인 소외 소외 1에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에 위 김호성과 그 친구들인 소외 심진형, 박철, 김남희 등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다음날 02:40경 경기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 소재 자유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위 탑승자들이 모두 사망한 사실 및 위 김수녕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별약관 제2조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위 김호성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잠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반환하려고 한 이상, 위 소외 1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김수녕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특별약관에 규정된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승자인 위 심진형, 박철, 김남희의 부모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청구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액을 넘는 부분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특별약관 제2조 단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한정된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각 참조), 위 범위 내의 가족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제3자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위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김호성은 사고 당시 18세가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가 학원에 간다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심야에 여자와 동승하여 놀러 다닐 목적으로 친구인 위 소외 1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위 김수녕은 위 김호성에 대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을 금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를 승인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 도난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위 김수녕이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살펴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도난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상고로 불복하는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20.선고 95나1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