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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00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2017. 6. 18. 11:5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편백나무숲 트래킹길 입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 후진으로 길가 주차를 시도하였고, D이 운전하는 원고 피보험차량은 피고 피보험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원고 피보험차량의 추월을 시도하던 중 쌍방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6. 28.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로 836,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피보험차량이 주차를 시도하는 피고 피보험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정차 및 서행을 반복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추월을 하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원고 피보험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태만히 후진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로 지출한 836,000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선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 정상적으로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피고 피보험차량을 추월하려다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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