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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87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2017. 7. 5. 20: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 선행차량을 따라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서행하고 있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좌측에서 선행차량과 원고 피보험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피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부위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8. 2.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로 18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 피보험차량이 먼저 교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피보험차량이 교차로 내의 가상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피보험차량이 먼저 교차로의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당시 야간으로 차로가 잘 보이지는 않으나, 좌우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을 볼 때 원고 피보험차량이 1차로로 진입을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피보험차량이 원고 피보험차량의 선행 차량과 원고 피보험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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