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피보험자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도 면책주장만을 하는 외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아니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엄격한 통지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보험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차에 대해 협조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 나아가 소송고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송을 대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보험자가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의 아무런 협조도 아니하였다면, 이제 와서 피보험자가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보험자가 자신의 보험금 채무의 경감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2] 상법 제659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1995. 7. 28. 선고 94다4780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12. 28. 선고 93다39997 판결 , 위 94다4780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판시의 기초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삼천포영업소에서는 당해 영업소에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 지정 운전사를 배치하여 철저히 판매 목적으로만 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지정 운전사가 없는 예비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위 영업소 건물 앞에 주차시켜 두고 있는 점, 평소 위 영업소 소장인 소외 김차복은 업무사원인 소외 1이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 판매사원이 아니므로 운전면허 소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평소 위 소외 1로 하여금 전혀 판매 차량을 운전하게 한 적이 없는 점,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보고를 받을 때에도 위 김차복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영업소 차량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하였다 하더라도 동행한 다른 판매사원들이 자신들에게 지정된 판매 차량으로 운전하여 갈 것을 묵인한 정도에 불과한 점, 함께 탑승한 판매사원들도 위 소외 1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리감독자인 위 김차복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위 소외 1이 소지하도록 한 관리 소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든 당원의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면, 위 김차복이 위 소외 1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소외 1이 소지 중인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의 열쇠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저지하지 못한 잘못이 통상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가 망 이창수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위 망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탑승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장래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위 망인의 과실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해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장래의 조건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절차를 밟는 등의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미리 보전절차를 밟는 일은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일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도 포함)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해태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0조)고 규정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함과 아울러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고, 이 때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하고 만약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13조)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엄격한 통지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차에 대해 협조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 나아가 소송고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송을 대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가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의 아무런 협조도 아니하였다면, 이제 와서 원고가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피고가 자신의 보험금 채무의 경감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