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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9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7. 2.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가 D인 원고 피보험차량이 지하 2층에서 올라와 지하 1층으로 진입하려던 중 같은 연결 통로로 교행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려던 차량번호가 E인 피고 피보험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쌍방 피보험차량은 교행을 위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은 좌회전으로, 피고 피보험차량은 우회전으로 각각 서행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앞범퍼과 원고 피보험차량의 좌측면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7. 27.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인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792,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쌍방 피보험차량의 과실을 50:50으로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피보험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전액인 792,2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 비율에 관하여 본다.

비록 쌍방 피보험차량의 충격 순간에 원고 피보험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 피보험차량이 진행하여 앞 범퍼로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피보험차량이 먼저 원고 피보험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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