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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손해배상(자)][집43(2)민,71;공1995.9.1.(999),2968]
판시사항

가.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 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가'항의 경우‘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다. 운수회사가 당직 운전사를 지정해 놓고 고장사고 혹은 교통사고시 당직 운전사가 당직 차량으로 정비공을 태우고 가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 우연히 당직 운전사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정비공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경우, 운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망 유석종의 소송수계인 김시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경희여객운수 주식회사(안성운수 주식회사에서 1990.2.28. 상호가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9.12.22. 피고와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대인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통합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대인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는 이를 보상하기로 하되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한편 공제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고에게 직접 그 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정비공이던 소외 1이 공제계약기간 중인 1990.1.28. 00:15경 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사고 버스를 운전하다가 소외 유석종에게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히자, 위 유석종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유석종이 1993.10.22. 사망하여 처인 원고 김시순,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회사에서는 배차마감시간 이후에는 운전사 1명이 당직자로 남아 버스의 고장사고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형 포터트럭 등 당직 차량을 이용하여 정비공을 태우고 가서 그 사고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정비공으로 종사하던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당직실에 남아 있다가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가 노상에서 엔진고장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때마침 당직 운전사는 다른 곳에 출장을 나가고 없자 스스로 이를 수리하러 나가려고 당직실에 있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시동열쇠를 꺼내 사고 버스를 운전하고 고장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정비공으로서 소외 회사 소유 버스의 고장신고를 받고 동인의 직무인 버스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버스를 운행하였던 것이니 위 소외 1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소외 회사의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위 공제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통합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213 판결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 등 참조).

그런에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당직 운전사를 지정해 놓고 고장사고 또는 교통사고시 당직 운전자가 당직 차량으로 위 소외 1과 같은 정비공을 태우고 가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정비공이 차량을 운전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고당일 우연히 당직 운전사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는 무면허인 정비공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인한 사례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소외 1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목적이 고장난 소외 회사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 가지고 소외 회사가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호(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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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30.선고 93나4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