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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28]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할 것이다.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금병태 외 2인)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이고(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등 참조), 위 각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할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피보험자인 소외 1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정용 및 개인업무용으로 자신만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평소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왔으나, 사고 당일 오후 친구들과의 계모임으로 외출하면서 식당관리를 처제 및 종업원에게 맡기고 식당열쇠와 같이 묶여 있던 차량열쇠를 방안에 있던 바구니에 넣어둔 사실, 사고 당시 만 15세인 소외 1의 아들 소외 2가 위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무면허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소외 1은 평소 소외 2가 가끔 자신의 식당 주차장 내에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차장 내에서는 운전연습을 하더라도 주차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어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소외 2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피보험자인 소외 1과 운전자인 소외 2의 관계, 평소 차량의 관리 상황, 만 15세의 소외 2가 위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된 경위, 평소 소외 2의 운전에 관하여 소외 1이 취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만 15세의 소외 2가 위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그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면책약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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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2.4.25.선고 2001나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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