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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75]
판시사항

[1]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5]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5] 자동차종합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양재남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오수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무단운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무단운행 사실을 알면서 이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승용차 및 그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소외 3은 일단 운행지배자로서의 책임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망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책임의 제한 문제로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소외 3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신의칙에 기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사 오수원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1996. 7. 26. 선고 96다13194 판결,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3은 평소 위 승용차의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22:00경 열쇠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 다른 일행의 차편을 이용하여 완도로 낚시를 떠났고 그 사이에 망 소외 2가 밖에서 술을 마시던 망 소외 1 일행의 전화를 받고 소외 3 몰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3:00경 이들을 만나 드라이브 시켜 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전자인 망 소외 2와 차량 소유자인 소외 3과의 관계, 망 소외 2의 직업과 연령, 평소 소외 3의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운행에 걸린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3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변호사 오수원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망 소외 2의 운전에 대하여 소외 3이 취하여 온 태도, 망 소외 2와 소외 3과의 관계, 평소의 위 승용차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위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았을 때, 소외 3이 망 소외 2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변호사 오수원의 상고이유 제4점 및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2와 소외 3과의 관계, 소외 3의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망 소외 2의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소외 3은 망 소외 2가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 소외 2의 운전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변호사 오수원,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 각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망 소외 1의 과실상계 비율을 50%로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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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7.11.21.선고 97나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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