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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6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은 자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 삼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체비지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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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2.10.선고 92나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