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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5다53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 영종새마을금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A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6.과 2009. 1.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41필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크레타건설로 하는 제1, 2차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A조합이 위 각 신탁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41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원고라고 기재한 사실, ③ A조합이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2011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 영종새마을금고가 A조합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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