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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56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4.1.(941),96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으로 점유까지 갖춘 자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원고의 김해△△병원 병원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채비지로 지정한 다음, 1985.12.18. 감독관청인 김해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김해시장 발급의 채비지증명서가 교부되고, 위 회사는 1986.2.18. 원고에게 금 64,645,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종전의 용도대로 위 김해△△병원의 앞마당과 정원 및 수위실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1990.11.15. 공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처분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판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채비지의 양도에 있어 그 공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제통고는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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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3.20.선고 91나121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