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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3나202456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07. 12. 26. 및 2009. 1. 7. 두 차례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각 체비지원부에 각 양수인으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2011. 10.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인 2011. 10.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1 A 내지 피고10 인천광역시 중구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피고 A의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영종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한 원고에게, 피고1 A 내지 피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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