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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654 판결
[중기관리법위반][공1996.3.15.(6),854]
판시사항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굴삭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한 경우 구 중기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기검사일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 제12조 제4항 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굴삭기는 정기검사일인 1992. 4.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경우 위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 제12조 제4항 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굴삭기가 그 당시 일시적인 장애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소유자 등은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위 법규정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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