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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740;공1996.4.15.(8),1166]
판시사항

[1]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의 위헌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무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 는 "중기"의 정의로 전단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이어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규정함으로써 "중기"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기의 정의·등록·형식승인 등 중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기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은 위와 같이 중기의 용도를 건설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후단 의 "중기"란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중기의 범위는 중기관리법이 정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를 일반적·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중 중기의 범위를 구 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 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피상고인

여천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은 "중기"의 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의2 는 "중기"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중기의 하나로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매㎠당 7㎏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는 " 법 제104조 제2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5]는 중기의 하나로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매㎠당 7㎏ 기준) 이상인 것"을 들고 있어, 중기에 해당하는 공기압축기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 비하여 광범하게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물건·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할 때에도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지방세법 규정의 후단인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 부분은 그 규정 자체만을 외형상으로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에 관한 위임의 범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며,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는 "중기"의 정의로 전단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이어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규정함으로써 "중기"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기의 정의·등록·형식승인 등 중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기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은 위와 같이 중기의 용도를 건설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후단 의 "중기"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위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과 동시에 위 지방세법의 규정도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개정된 점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중기의 범위는 중기관리법이 정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세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소론과 같이 이를 일반적·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중 중기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 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원고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일부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건설공사용이 아니어서 위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과세대상인 중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효력과 중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용훈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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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1.20.선고 94구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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