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4(1)민,374;공1996.2.15.(4),5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상가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그 주차장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제 외 1인)

피고,상고인

방산상가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옥탑의 기계실과 1, 2, 3층의 각 점포 및 지하실의 점포, 주차장, 기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 17,780.04㎡에 이르는 집합건물인 사실, 소외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75. 9.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건축법상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옥외주차장 805.77㎡와 지하실의 이 사건 주차장 1211.4㎡ 등 합계 2,017.17㎡의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위 주차장 설치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넓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상의 규정도 없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고 상가가 개설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상의 이 사건 주차장은 분양대상 공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명시의 특약을 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1976. 11.에 이르러 당시 피고 방산상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등에게 이를 분양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은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주차장과 기관실, 다방, 점포 41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차장과 위 점포 등은 각각 벽으로 차단되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이 사건 주차장과 바로 잇닿아 있는 기관실도 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뿐더러 그 벽 사이의 통로는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고, 기관실의 바닥은 이 사건 주차장 바닥보다 1.2m 정도 낮아서 이 사건 주차장 구역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위 기관실, 점포 등은 이 사건 주차장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지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과 계단,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은 기관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차장과 점포 등 각각 전유부분으로 분양되어 그 용도와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 부지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원고 등도 이 사건 주차장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분양받은 후 소외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하게 하여 오다가 1980. 7. 2.에 이르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차장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리책임자를 두고 영업을 해 오면서 피고 회사에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이와 같이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점포주들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출입객들 및 인근 점포주들에게도 개방되어 유료로 계속 이용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점포주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원고 등에게 분양된 것이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시취득자인 소외 회사와 승계취득자인 원고 등과의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1. 1. 13. 선고 80다1959, 196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와 상치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심판시 ㉱, ㉳ 부분도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등기부상 지하주차장의 면적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이 다소 차이가 난다거나 위 ㉱ 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의 다른 부분과 격벽에 의하여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인정·판단이 그릇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을 제2호증(확인증)의 기재내용과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1980. 8. 8. 당시 위 ㉱ 부분이 경비실로 공동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원고가 위 ㉱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부분이 이 사건 점포주들의 공유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분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통고서) 중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점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통고서를 받은 후 위 ㉱, ㉳ 부분에 대한 불법점유를 시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원고에게 명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통고서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위 ㉱, ㉳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12.선고 94나793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