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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0.1.(19),2781]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화랑산업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상고인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외 1인)

주문

피고(반소원고) 1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와 피고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9. 8.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개축허가와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볼링장 시설을 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위 피고는 기존의 3층 건물 2,128.83㎡ 중 745.2㎡만 남긴 채 나머지를 철거하고 그 철거 부분과 기존의 옥상 부분에 새로 3,144㎡를 증축하여 1991. 3.경에 완공한 사실, 한편 위 피고는 1990. 7. 26. 피고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증축 부분을 볼링장으로 점유·사용케 하여 이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1991. 2. 9. 원고로부터 남아 있는 기존의 3층 건물 중 93.4㎡도 임차하여 볼링장의 별도 라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1이 비용을 들여 증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적 구조나 이용상황에 따라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가사 위 부분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통로 및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증축 부분을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증축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하게 볼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할 것이고(피고 회사가 별도로 임차하여 위 볼링장의 라커룸 사용 중인 기존 건물 부분도 원심판결 도면에 의하면 증축 부분 중 계단과 연결되어 있을 뿐 볼링장과 직접 붙어 있지 않다) 위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그 구조상으로도 독립되어 있다 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기존 건물 부분 중 볼링장과 무관하게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심판결 도면 '랴' 부분을 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 증축 부분을 통과하여야 하는지도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증축 부분이 기존의 건물 부분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통로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만을 들어 위 증축 부분의 구조가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인지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증축 부분을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증축 부분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증축 부분을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추신 제3항의 "임대차계약 전, 후 만약 해약이 될 때에 을은 건축 또는 시설 부분에 대하여 매수권에 해당하는 유익금을 갑에게 청구치 않는다."는 규정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주장은 그 문언에 비추어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 당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위 증축 부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전용주차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전기료 및 수도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청구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임료와 전기, 수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지체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건물 3층 3,814.43㎡ 중 증축 부분인 3,144㎡에 대한 1983. 1. 31.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10601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청구취지에서 적시한 위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호변경으로 인한 명의인 표시를 변경한 부기등기의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반소는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부기등기의 말소는 이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반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러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취지는 위 부기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증축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일자와 접수번호가 비록 부기등기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을 들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반소의 청구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축 부분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어차피 반소청구는 기각될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상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당원으로서는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한 후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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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6.선고 94나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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