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천 연수구 C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연수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0.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E~D동의 상가동과 F동~G동의 주거동(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H은 2013. 6. 14. 이 사건 건물 중 D동(이하 ‘상가D동’이라고 한다) I호와 J호를, ② 원고와 선정자 K은 2013. 4. 8. 상가D동 L호를, ③ 선정자 M과 K은 2013. 4. 8. 상가D동 N호와 O호를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1층 주차장은 상가동 주차장과 주거동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그 외부 진출입로도 별도로 개설되어 있고[별지3 도면(별지2 도면과 같다
) 위쪽 부분(가로 방향으로 볼 경우는 오른쪽 부분)의 굵은 선(별지3 도면 표시 ②, ①, ③, ⑤ 부분을 연하여 그어진 굵은 선) 내부가 주거동 주차장이고, 그 외부가 상가동 주차장이다. 한편, 별지3 도면 표시 ⑤ 부분이 주거동 주차장의 외부 진출입로이고, 같은 도면 표시 ④ 부분이 상가동 주차장의 외부 진출입로이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동 주차장과 상가동 주차장을 왕래할 수 있는 곳은 별지2 도면 표시 비상통로(별지3 도면 표시 ① 부분, 이하 ‘이 사건 비상통로’라고 한다)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상통로에 길이 8m, 높이 1.2m인 개폐식 철재펜스(이하 ‘이 사건 철재펜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별지2 도면 표시 GATE3 비상구(별지3 도면 표시 ② 부분, 이하 ‘이 사건 비상구’라고 한다)는 지하1층 주차장과 상가D동을 연결하는 출입문인데, 주거동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