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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나2028851
통행.영업방해 불법 가설설치물 제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천 연수구 C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연수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0.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E~D동의 상가동과 F동~G동의 주거동(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H은 2013. 6. 14. 이 사건 건물 중 D동(이하 ‘상가D동’이라고 한다) I호와 J호를, ② 원고와 선정자 K은 2013. 4. 8. 상가D동 L호를, ③ 선정자 M과 K은 2013. 4. 8. 상가D동 N호와 O호를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1층 주차장은 상가동 주차장과 주거동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그 외부 진출입로도 별도로 개설되어 있고[별지3 도면(별지2 도면과 같다

) 위쪽 부분(가로 방향으로 볼 경우는 오른쪽 부분)의 굵은 선(별지3 도면 표시 ②, ①, ③, ⑤ 부분을 연하여 그어진 굵은 선) 내부가 주거동 주차장이고, 그 외부가 상가동 주차장이다. 한편, 별지3 도면 표시 ⑤ 부분이 주거동 주차장의 외부 진출입로이고, 같은 도면 표시 ④ 부분이 상가동 주차장의 외부 진출입로이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동 주차장과 상가동 주차장을 왕래할 수 있는 곳은 별지2 도면 표시 비상통로(별지3 도면 표시 ① 부분, 이하 ‘이 사건 비상통로’라고 한다)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상통로에 길이 8m, 높이 1.2m인 개폐식 철재펜스(이하 ‘이 사건 철재펜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별지2 도면 표시 GATE3 비상구(별지3 도면 표시 ② 부분, 이하 ‘이 사건 비상구’라고 한다)는 지하1층 주차장과 상가D동을 연결하는 출입문인데, 주거동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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