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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959, 1960 판결
[가옥명도등][공1981.3.15.(652),13633]
판시사항

미등기 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승계취득한 자가 원시취득자 명의의 보존등기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이상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본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보존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 1이 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들보조참가인으로 부터 건물 및 본건 대지에 대한 분양증과 인감증명등을 제공받았다가 동인의 위 피고들보조참가인에 대한 원심설시 대여원리금의 변제기 도과후에 위 문서들을 사용하여 미등기이던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명의의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없고, (2) 위 소외 1은 소외 2와 소외 2는 원고와 각 매매를 가장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2와 원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그 설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였으며 (3) 본건 계쟁건물은 원소유자인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궁박, 경솔 및 무경험의 탓으로 시가 금 1,300만원에 상당하는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를 단돈 7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동 담보제공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담보제공 당시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의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 5,027,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담보제공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3, 소외 4들의 각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4) 또 피고들이 소외 5, 소외 2와, 원고들이 본건 건물과 그 대지가 원심설시의 금 700,000원의 담보로 위 소외 1에게 제공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싯가의 몇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전전매매 등기한 것으로서 이들의 일련의 매매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7,9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와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5.25부터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완료일 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 (임료 상당의 손해액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또 그 밖의 원심설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 1980.5.22 접수의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서 피고들이 위 소외 1, 소외 6 등이 위 소외 2와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본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위 소외 2도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니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을 원심에 하였음은 논지 주장과 같으나 피고들의 이 항변의 기초되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피고들의 위 항변사유와 동일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도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피고들의 이 항변도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취득한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원시적 권리자와 승계취득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건물의 원시적 권리자인 위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소외 1로 부터 돈 70만원을 빌리면서 본건 가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본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본건 계쟁건물의 부지에 관한 분양증과 함께 인감증명과 백지에 날인한 용지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음(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기록 281정)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들을 이용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록 소외 1이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피고들보조참가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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