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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52417
소유권방해배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부분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주차장 중 주차관리실 부분은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는 주차요원들의 휴식 및 대기공간으로 그 구조, 용도상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분 역시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입주 당시부터 지난 30년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을 뿐, 현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방해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향후 방해행위를 할 염려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구분소유권 여부 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상의 특약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고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된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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