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E, 파주시 F, G, H에 위치한 C건물은 ‘D동’(E), ‘J동’(F), ‘K동’(G), ‘L동’(H) 총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D동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 2층은 정화조시설, 지하 1층은 25개의 독립한 점포, 1층은 3개의 독립한 점포 및 주차장, 2층(3,068.54㎡) 및 3층(3,191.7㎡)은 각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D동 지하 1층 점포 25개는 9명이 각 점포에 관하여 1/9 지분씩 구분소유하고 있고, 1층 각 점포는 N(S호), O, P(T호), 주식회사 Q(U호)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D동 2층 및 3층은 이 사건 쇼핑몰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2층 주차장(2,757.87㎡)에 관하여 R 외 245명, 3층 주차장(3,203.86㎡)에 관하여 R 외 258명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D동 2, 3층 주차장에 대한 각 1,564.54/5,961.73 지분과 L동에 대한 2,387.93/5,435.30 대지지분을, 원고 B은 D동 2, 3층 주차장에 대한 각 8.3/5,961.73 지분 및 J동에 대한 43.89/5,298 대지지분을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D동 지상 1층과 지하 1층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만 구성된 관리단이다. 라.
이 사건 주차장은 2004년 C건물이 완공된 이래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되어오다가, 피고가 2017. 7.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인 D동 1층 주차장 입구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C건물에는 이 사건 주차장 외에도 각 4개동 옥상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옥상 주차장은 D동 옥상 주차장의 가설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