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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건물의 일부가 준공 당시부터 이미 구조와 용도상은 물론 법규상으로도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특정인의 소유로 하기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원고

최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정재형 외 2인)

피고

최병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최병호, 최윤석은 별지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최봉영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0. 8.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7.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최봉영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48-3, 48-21, 48-18 및 48-20 대지를 매수하였다.

나.원고는 위 48-20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개동(이하 '가동'이라 한다), 위 48-3 및 48-21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개동(이하 '나동'이라 한다), 위 48-18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개동(이하 '다동'이라 한다)을 각 건축한 다음, 1988. 4. 22.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동은 피고 최봉호 명의로, 나동과 다동은 각 1/2지분씩을 피고 최병호, 최윤석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다.가동, 나동, 다동은 모두 지상 3층, 지하 1층이고 각 동은 5세대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의 지하층 부분 22.32㎡는 지하대피소로 용도를 정하여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그런데 원고는 각 동의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된 구분소유 건물로 등재하고(다만, 용도는 대피소로 되어 있다), 가동의 지하층 부분은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나동의 지하층 부분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다동의 지하층 부분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2지분씩 피고 최병호, 최윤석 명의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최봉영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다.

마.다세대주택 분양 당시 별지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성명불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주거용으로,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자녀들이 주거용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사무실로 각 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동의 지하층 부분은 원고가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독립된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와 같은 상태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용인하여 왔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등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00. 8. 22. 제1차 변론기일에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하대피소로 용도를 정하여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용도가 대피소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준공 당시에는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동대피소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음부터 구조와 용도가 다세대주택 지상층 15세대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관관계 없이 독립된 구분소유 건물로 준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또한, 위 다세대주택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 제22조의3 , 제23조 , 같은법시행령 제47조 , 제48조 구 민방위기본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하면, 위 다세대주택에는 주민들의 공동대피시설인 지하층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법규상으로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었다.

다.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와 같이 준공 당시부터 이미 구조와 용도상은 물론 법규상으로도 위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이주헌 허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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