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차량 출입구 바로 건너편 건물에 있는 C조합법인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1)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내지 지하 4층에 있고,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 2층까지 운행 또는 연결되는 3대의 승강기와 2개의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지하 1층 또는 지하 2층에 마련된 주차공간에 스스로 주차하거나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주차관리인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면 주차관리인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지하 3층 내지 지하 4층에 마련된 주차공간에 대신 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지하 1층 또는 지하 2층에서 앞서 본 3대의 승강기와 2개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3)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 좌측에는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사람의 통제나 차량의 질서유지 및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관리실(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실’이라 한다
이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와 지하 1층 주차장과의 연결통로와 지하 1층 주차장과 지하 2층 주차장과의 연결통로에는 차량 이외에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표시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