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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0079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수령을 독촉함으로써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제공하였다.

설령 완전한 이행 제공이 아니라고 하여도 원고가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여서 피고의 이행제공 정도가 완화되어 피고로서는 언제라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었으므로 인감도장 등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적법한 최고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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