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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203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서 2층, 4층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9억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 될 수 없는바, 이처럼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자신의 채무에 관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중도금 6억 4,000만 원을 2016. 7. 25.까지, 잔금 5억 3,000만 원을 2016. 8. 30.까지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은 2층, 4층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으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정한 사실, 그러나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4층 임차인들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피고에게 임차인들의 퇴거를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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