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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45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용역계약” 다음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가하고, 제2면 제10행의 “작성후”를 “작성 후”로 고치며, 제2면 제12행 및 제3면 제3행의 “레이터” 앞에 “제너”를,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그 납품의무는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그 납품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2001. 12. 11.선고2001다36511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등 참조), 당해 기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채무인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자신의 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도급인은 자신의 기성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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