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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매수인명의변경][공1994.11.15.(980),2962]
판시사항

가. 미불잔금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를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대지·건물 및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지·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 대지·건물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한 잔금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당시 대지·건물만의 미불잔금이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잔금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매수인이 그 대지·건물의 미불잔금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대지·건물에 관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다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1990.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금 132,882,000원의 이행을 요구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만의 미불잔금이 금 30,282,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원고가 위 금 30,282,000원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고 할 것(당원 1992.7.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참조)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0.11.17.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두었을 뿐, 위 잔금의 지급최고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 및 인도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밖의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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