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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후1637 판결
[거절사정(실)][공1997.8.15.(40),2372]
판시사항

[1] 실용신안 등록 적부의 판단 기준

[2] "콘베이어 시스템의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미진 및 자의적 사실인정을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3] 고안의 진보성의 요건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고안을 포함한 실용성이 그 대상이 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

[2] "콘베이어 시스템의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심이 인용고안에 있어서의 팔레트의 상하유동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출원인의 주장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팔레트의 상하유동 운동에 의하여 스파크 발생을 일으키는 불완전한 전기적 접촉이 일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후, 출원고안의 기술수단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는 공지의 기술보다 나은 증대된 실용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를 요구할 뿐이며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현저한 작용효과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출원인,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1992. 1. 3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실용신안(이하 본원고안이라고 한다)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고정받침의 지지돌기(지지돌기)에 지지된 탄성부재(탄성부재, 스프링)로 탄지(탄지)되어 팔레트(pallette)의 통전편(통전편)에 전원(전원)을 공급하도록 통전편에 고정나사로 고정한 브러쉬(brush)와, 브러쉬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삽입되는 삽입공이 형성되고 고정받침에 고정나사로 고정되는 고정캡과, 통전편에 고정나사로 일단(일단)이 고정된 접속선의 타단(타단)을 프레임(frame)에 형성된 통전선에 연결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베이어 시스템의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임을 알 수 있고, 본원고안의 출원 전인 1989. 8. 8.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89-13203호의 "산업장 자동화 시스템의 콘베이어 통전장치"에 관한 인용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은 "콘베이어의 내측 양벽(양벽)에 콘베이어의 전장과 동일한 길이로 구성되는 도체(도체)의 체널형 전원공급레일을 병설(병설)하고, 전원공급레일과 접속되고 캡 형상의 돌기부가 있는 동판(동판)띠를 배설(배설)하여, 캡형상의 돌기부 위에 스프링을 설치하고, 이 스프링에 의하여 상향(상향) 탄지(탄지)되는 접속편이 팔레트 저면(저면)의 접속판에 접속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수단들이 접속편을 상부로 출몰시킬 수 있도록 홈이 파여진 압접구 내부에 수납토록 된 구성"이다.

나.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고안의 주요 기술구성인 탄성부재, 브러쉬 및 고정캡 등은 인용고안의 스프링, 접속편 및 압접구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기술수단이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고안으로 인정되고, 다만 출원인은 본원고안은 접속선을 통전편과 통전선에 직접 연결토록 하는 구성이 있으므로 인용고안과 다르고,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인용고안이 가지는 문제점, 즉 제품을 이송하는 도중에 팔레트의 상하유동에 의한 충격으로 동판띠와 스프링과의 불완전한 전기적 접촉에 의한 스파크(spark, 전기불꽃)가 발생되어 스프링이 끊겨져서 전원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점 등이 개선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용고안의 스프링은 자체의 탄성력으로 동판띠에 밀어 붙이는 힘을 가하면서 동판띠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팔레트의 상하유동 운동에 의해 스프링이 끊길 정도로 동판띠와 스프링 사이의 스파크 발생을 일으키는 불완전한 접촉이 일어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본원고안에서와 같이 통전선에서 접속선을 통하여 브러쉬에 부착된 통전편으로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수단이 인용고안과 같이 접속선 대신 스프링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수단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본원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고안을 포함한 실용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후2254 판결 등 참조).

나. 본원고안의 명세서 등 기록에 의하면, 인용고안은 전원공급 경로가 동판띠, 스프링, 팔레트로 되어 있어 제품의 이송 도중 팔레트의 상하유동으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접촉편이 압접구 내부로 들어가 탈거되거나, 동판띠와 스프링, 또는 스프링과 접촉편 사이의 불완전한 전기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아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스프링이 끊겨져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스프링이 열하되어 복원력을 잃게 되고, 또는 스파크가 난 부분에서 흠집이 발생하여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스프링은 탄성이 우수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본원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용고안과는 달리 전류가 접속선을 통하여 직접 브러쉬로 흐르게 하고 이 접속선을 고정나사로 브러쉬에 고정함으로써 통전장치 내에서는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전기적인 접촉이 완전하도록 하였고, 또한 브러쉬의 탈거방지를 위하여 통전편을 구비함과 아울러 두 개 이상의 지지돌기를 구비하여 스프링의 탄성력이 떨어지더라도 브러쉬가 탈거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원고안은 인용고안과는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안보다 실용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불완전한 전기적인 접촉으로 인한 스파크의 발생 가능성이나 접촉편의 탈거, 스프링의 복원력 완화 또는 스프링을 전도체로 구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팔레트의 상하유동 운동에 의하여 스프링이 끊길 정도로 동판띠와 스프링 사이의 스파크 발생을 일으키는 불완전한 전기적 접촉이 일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후, 본원고안에서 접속선을 통하여 통전편으로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수단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고, 또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는 공지의 기술보다 나은 증대된 실용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를 요구할 뿐이며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현저한 작용효과를 요하는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본원고안이 인용고안보다 현저하게 증대된 작용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잘못들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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