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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10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1997.12.15.(48),3857]
판시사항

[1] 인용고안들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인용고안들을 결합함으로써 등록고안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어,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2]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에 기술사상이 들어있고, 구성상의 차이로 인한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등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용고안들은 모두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등록고안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특징으로 하는 바의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성형함으로써 반죽판 및 여러 가지 공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 기술사상은 (가)호 고안에서도 동일하고, 한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성형요입부를 본체(반죽요입부)로부터 분리 가능하도록 본체에 연결시킨 점에서 구성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같은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등록고안이 목적하는바 이외의 다른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체로부터 성형요입부를 분리하였을 때 재사용을 위하여 분리된 성형요입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가)호 고안의 구성은 등록고안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85. 3. 21. 출원, 1988. 9. 1. 등록 제38042호의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과 그 출원 이전에 공지된 인용고안들을 비교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등록고안은 종래 학생들이 흙을 반죽하여 모형을 제조할 때 여러 모형을 만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죽판과 여러 가지 공구를 별도로 구입하여야 하였으므로 비경제적이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성형구 본체의 전면에는 반죽요입부를 형성하고, 후측부에는 임의의 모양으로 된 다수의 성형요입부를 요설(요설)시키며, 양측 주연부에는 여러 가지 공구를 분리시킬 수 있게 연설(연설)한 것이고, 갑 제6호증의 인용고안 (1)은 1979. 2. 19. 공개된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4-25356호로서 유점토 수납상자의 내측에 구획벽을 입설하고 측벽과 구획벽 사이에 비누를 수납한 용기를 착탈 자재하게 장착한 유점토 학습구에 관한 것이며, 갑 제7호증의 인용고안 (2)는 1982. 9. 6. 공고된 일본실용신안공보 소 58-39476호로서 제1판체의 일면에 제2판체를 중첩하여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고 제1판체의 일면의 외주부에 팽출부를 형성하고 상기 팽출부의 표면을 제2판체의 표면에 대해 같은 높이 혹은 조금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토세공용 지지판에 관한 것이고, 갑 제8호증의 인용고안 (3)은 1983. 5. 7. 공개된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8-67363호로서 내면에 그림 모양을 형성하는 요철부를 설치한 점토용기의 수용부에 점토를 수납하게 되는 점토세트에 관한 것이며, 갑 제9호증의 인용고안 (4)는 1983. 10. 28. 공개된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8-162170호로서 판상에 펼쳐진 점토판상에 눌러 윤곽선 내에 공간부를 가지는 문자형을 성형하는 점토용 문자 만드는 플레이트에 관한 것인데, 인용고안 (1)과 (2)는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반죽요입부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 (3)과 (4)는 성형요입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 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 사건 (가)호 고안을 대비·검토하면서, (가)호 고안은 반죽요입부가 형성된 본체의 양쪽 주변에 여러 개의 공구를 분리시킬 수 있게 연결하고, 이 공구들이 연결된 본체의 나머지 주변에는 다수의 성형요입부를 분리시킬 수 있게 연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특징으로 하는 바의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성형함으로써 반죽판 및 여러 가지 공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 기술사상은 (가)호 고안에서도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성형요입부를 본체(반죽요입부)로부터 분리 가능하도록 본체에 연결시킨 점에서 구성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같은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목적하는바 이외의 다른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체로부터 성형요입부를 분리하였을 때 재사용을 위하여 분리된 성형요입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가)호 고안의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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