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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43]
판시사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결과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등록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조양건축이 1980.5.2 건축주가 되어 원심판시의 연립주택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자금난 등으로 공정 30퍼센트 정도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10.31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고 공사를 재개하여 공정 70퍼센트 정도인 1981.8. 중순경 자금난 등으로 다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1982.2.26 소외 1로부터 위 나머지 공사(공정 70퍼센트 진척단계에서)의 도급금액을 금 240,000,000원, 준공기일은 같은 해 4.30로 하되 동 소외인이 위 공사수행과정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자재대 등 채무합계 금 84,216,000원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정리하기로 약정하고 위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급금액 금 240,000,000원 중에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인수한 금 84,216,000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155,784,000원만이 위 도급공사의 실제공사가액이고 따라서 위 공사가액의 100/110에 해당되는 금 141,621,810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각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연립주택건축공사 중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이 금 240,000,000원이나 당시 위 소외 1이 원고와 위 도급계약체결 이전에 위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자재대 등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 240,000,000원 중에는 원고가 인수한 위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고, 위 채무액은 금 84,216,000원이 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우선 을 제3호증(갑 제9호증의 1과 같다)과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는바, 이중, 을 제3호증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연립주택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이니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계약서 머리부분에서 공사도급금액을 금 240,000,000원으로 못 박고 있으며, 다만 그 제2항에 “원고는 전자에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 및 부채를 정리하여야 한다(명세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2항은 그 문면상 원심인정 취지와 같이 원고와 도급계약체결 이전에 위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자가 그 시공 중 외상으로 구입한 자재대 등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취지의 규정이거나 또는 원고가 위 계약서작성 이전에 위 건축공사를 시행한 바 있음을 전제로 당시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 등의 원고의 채무를 원고가 정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규정 등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계약서에는 위 공사도급금액과 원고가 정리하여야 할 위 자재대 및 부채 등의 관계에 대하여는 달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과 위 제2항 말미에는(명세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작성 당시 위 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에도(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위 명세서를 작성한바 없고 구두로만 약정하였다고 하나 위 증언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경험칙상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당시 작성된 명세서가 원심변론에서 증거로 현출된바 없는 사정에다가 위 제2항에서 “정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2항을 원심인정과 같은 취지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공사도급금액은 금 24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원심증인 소외 2는 위 계약서 제2항에서 정한 자재대 및 부채명세는 위 제2항 말미 괄호 안의 기재와는 달리 위 계약서작성 당시에는 구두로만 하였다가 사후에 그 명세서인 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에 첨부하였고, 위 계약서상의 도급금액 금 240,000,000원 중에는 위 갑 제9호증의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채권 금 10,700,000원과 원고가 인수한 자재대 등 채무 금 73,516,000원, 합계 금 84,21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제2항 말미에 당시 분명히 자재대 및 부채명세서를 작성한 취지임이 기재되어 있고 또 원고가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구체적인 채무명세를 구두로만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9호증의 2가 위 계약서 제2항에 대한 명세서라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다가 위 계약서 제2항에 대한 앞서 살핀 풀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시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위 갑 제9호증의 2가 당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명세이고, 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등이 금 84,216,000원이라는 취지의 위 소외 2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당시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위 갑 제9호증의 2가 위와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위 계약서 제2항에 대한 자재대 및 부채명세서가 아닌 이상 그 기재를 받아들여 원고가 당시 인수한 채무액등이 금 84,216,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거시의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인수한 그 채무액이 합계 금 84,216,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이 금 240,000,000원이나 이 중에는 원고가 인수한 위 소외 1의 채무액 금 84,21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법률 등에 의한 면허가 없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거시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2.2.26 공정 70퍼센트가 진척된 원심판시의 연립주택신축공사의 잔여공사를 금 24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분명함으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소외 1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과세형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있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4.7.21자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9.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11.10 국세청장이 발송한 심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1985.1.1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이나 심사청구기각결정을 수령한 날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한 날까지는 62일이고, 국세청장이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발송한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한 날까지는 61일이 되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이의신청기각결정 및 심사청구기각결정을 수령한 날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본안판단을 한 조치에는 위 전심절차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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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6선고 85구537
-서울고등법원 1987.5.21.선고 86구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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