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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08. 31. 선고 2006구합1487 판결
임대료의 수입시기 등[기각]
제목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여부

요지

임대료의 수입시기 및 임대관리비 중에 전기 · 수도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6,340원 및 부가가치세 3,35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9.1.부터 ○○광역시 ○구 ○○동 31-59에 있는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 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인데, 피고가 2005. 1.경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96,528,000원의 임대수익금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5. 2.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5. 6. 15. 부가가치세 3,354,860원(2002년 2기 370,750원, 2003년 1기 835,480원, 2003년 2기 1,052,140원, 2004년 1기 1,096,49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6,34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유와 세목,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범위 확대 등을 서면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기간을 2005. 1. 11.부터 2005. 1. 16.까지 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까지 확대조사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의 임차인인 김○○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인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조사착수 후 원고에게 제시된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이 개인세목별 부분 조사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수반하여 당연히 종합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이 추가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종합소득세 탈루 여부가 함께 조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24조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즉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임대료 납입기일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18. 김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2. 9. 1.부터 2004. 8. 31.까지, 임대 보증금 71,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일에 월세 5,000,000원(월세 2,500,000원, 관리비 2,500,000원: 건물관리전임직원의 보수, 토지세, 건물세, 건물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전기료, 수도료를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인 대신 납입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계약외 특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자 명의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1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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