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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20. 선고 2012누7853 판결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77 (2012.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12 (2011.04.11)

제목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사건

2012누785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19277 판결

변론종결

2012. 6. 26.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06년과 2007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사건의 성콩보수가 2007년도에 귀 속된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7년 부가가치세 전반에 확대한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연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상 독립적: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QQQ과 RRRR, S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소송에 착수하는 대가로 1인당 000원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국민은행과 RRRR, S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 11. 27.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59, 33066(병합)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약정에 기하여 위임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 000원(승소금액의 30%로 계산되어야 하나, 실무자의 착요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본인다)이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 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 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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