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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2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수령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 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2조 제1항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기로( 제9조 제2항 ) 정하여져 있으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8.19. 선고 86누1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이상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부동산의 임대인이 실제로 차임을 지급받았을 때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피고의 1984.2.1.자 과세처분은 피고의 1984.4.2.자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안에 들어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1984.4.2.자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분명히 주장하지도 아니한 채, 1984.3.에 증액경정결의가 내부적으로 성립된 것 같이 보이는 을 제11호증, 을 제12 내지 제16 각호증의 1, 2(결정결의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가,제24차 변론기일에서 1984.3.에 경정처분을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더 이상 없다고 진술하고, 이어 제25차 변론기일에서 1984.3.의 경정처분(을 제12 내지 제16 각호증)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피고의 1984.2.1.자로 과세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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