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의의 및 판단기준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태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등 참조),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6. 28.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등 참조),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1필지라는 이유로 그 전체를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창고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