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7구합14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7.10
판결선고
2018.08.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대한예수교장로회 CC교회에게 서울 ○○구 ○○동 △△△-3전 479㎡와 같은 동 △△△-4 전 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09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38%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632,947,99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사유로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인 4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 △△동 △△△-2 지상 7층 건물(지하 4층 포함,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828.22㎡ 및 지하 2층 1,391,09㎡에서 영업 중인 'DDDDD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스포츠센터 고객들의 주차요금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1년간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3%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에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즉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건축물의'부속토지'에 대한 개념 또는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법률적 또는 국어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의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범위의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도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6호 단서는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도 "별장 등에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경계 안에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은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 규정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및 구 지방세법은 필지수와 관계없이 토지용도와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경계, 즉, 건축물이 장착된 토지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속'이라는 국어적 의미는 '주되는 사물에 딸려서 붙음'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률상 '부속'의 의미는 부속물이 주물(主物)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건축물에 기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함을요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8민상526 판결, 헌법재판소2010. 12. 28. 선고 2009헌바145,243(병합) 결정 등 참조].
(4)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건축물의 경계 내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것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방법 및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구조 및 위치와 거리,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19, 2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6. 2.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이하'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고객들의 주차장소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5 내지 7, 12, 14, 1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별도로 주차장업에 이용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연접하고 있지않고, 이 사건 건물의 경계 내에 있지도 않아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부지와 이 사건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EE과 함께 2000. 4. 21.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6. 2.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신고하고 이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고객들 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CC교회의 교인들이나, 'FFFFFFF의원'의 내원객들의 주차에 이용되었고, 원고는 'FFFFFFF의원'으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에는 유료주차장 안내가 되어 있고, 원고는 2005.경부터 2013.경까지(원고는 2013. 6. 1. 종목을 '주차장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이 사건 주차장을 박GG에게 임대하였다) 주차장 매출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경제적 일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가 된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되어 왔다.
(라) 비록 매수인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후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은 "임대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계약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매수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스포츠센터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건물지상 1층 및 지하1, 2층 중 각 41.58㎡, 지하3층 중 713.01㎡, 지하4층 중 705.72㎡가 주차장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경제적 일체관계를 이루고 있거나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는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출 신고된 이 사건 주차장의 수입은 이 사건 주차장의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고객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를 하였으나, 이를 유료 주차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주차요금을 이 사건 주차장을 수입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규정을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산하는 주차요금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