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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6]
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1983.3.11.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점과, 1987.12.16.자로 소외 1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가 작성되고(을 제4호증의 3, 4), 같은 사업장 내에 소외 1의 명의로 계량증명업등록이 되었으며(을 제4호증의 6), 위 업체의 1990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제출된 점(을 제4호증의 12) 등을 증거로 들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은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세무관계서류나 등록의 명의가 이에 맞추어 변경 정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써 토지를 그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안군지역에 출마하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소외 1에게 일시 이전하여 두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를 포기하고 명의를 되돌려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남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력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주민등록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29. 신안군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1988.6.20. 복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위 소외 1의 증언내용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다가,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의 액수, 임대기간 등 임대의 요소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인 증거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임대용 토지라고 인정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은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이 서있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한도 내에서만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의 기재 기타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한쪽으로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서있는 외에, 철강재의 운반과 상하차용으로 사용되는 호이스트(크레인)와 계량저울이 각 설치되어 있어, 철강재는 호이스트 부근에 쌓아두며, 그 나머지 토지상으로 차량이 출입하면서 철강재를 운반, 계량 및 배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각 부분의 현실적인 용도, 보관하는 철강재의 분량과 이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따라 철강재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위 법령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점들을 심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위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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