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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101705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1. 25. B 답 427m2, C 전 1,282m2, D 전 361m2, E 전 138m2, F 전 1,082m2(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농지 인 위 각 토지가 농 지법 제 34조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안시 동 남구 G 일원 벽돌공장( 이하 ‘ 이 사건 벽돌공장’ 이라 한다) 의 건축 자재 야적장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2019. 12. 24. 원고에게 ‘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 법 제 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니, 2020. 1. 28.까지 농지로 복구하라’ 는 내용의 1차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020. 1. 31. 다시 이행 기한을 2020. 2. 28.으로 하는 2차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 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3.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6, 7호 증, 을 제 1, 4, 5, 10, 11,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벽돌공장은 피고 측 G이 1990년 경 H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그 무렵부터 벽돌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피고 측 스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계속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H에게 양도한 것이고, 30여 년이 넘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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