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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4]
판시사항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장과 접해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의3

원고, 피상고인

신호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피고, 상고인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소외 삼공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회사에게 그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1992.1.9. 명도받아 그때부터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는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라면 위 교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용이 불편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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