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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5]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건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시간적 범위

판결요지

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법인의 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범위 내라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상업지구인 부산 부산진구 ○○동 (지번 1, 2 생략) 합계 261.5평방미터 지상에 서 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 법인의 ○○동 지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그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7.3.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0.5.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 해 6.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같은 해 7.2. 위 ○○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지번 1 생략)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하고 이어 같은 해 9.24.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동 지점을 인근에 있는 (지번 3 생략)로 이전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1991.7.경에 가서야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나 그 취득 후의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동지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1년 이 지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 같은 조 제3항 제5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의 범위 내라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동 지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후 고객용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만 치중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동지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내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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