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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2018구합22991 판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제목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8구합22991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0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682,5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5. 설립되어 대구 수성구 ○○번지에서 □□흥행사업, 운동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2.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SS동(이하 'SS동'이라고만 한다) ○○○○ 대지 6,289.3㎡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대형스포츠시설인 '○○레포츠센터'를 매매대금 50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2. 26. ○○생명에게 원고가 소유한 SS동 ○○○○ 대지 1,281.1㎡ 및 SS동 1646-4 대지 1,278.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62억 6,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명은 2014. 12. 17. ○○레포츠센터 및 그 부지인 SS동 ○○○○ 대지에 관하여, 2015. 3.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682,59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다시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레포츠센터가 영업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이용객들을 위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1)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2)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가) 지방세법이나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말하고, (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고, (3) 여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배이다.

나) 그리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96누1457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9, 10, 11, 14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9. 10. ○○레포츠센처 부지인 SS동 ○○○○ 대지 6289.3㎡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SS동 ○○○○ 대지에서 ○○레포츠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레포츠센터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차대수 102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93. 10.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 통보를 하면서 향후에 위 노외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차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3. 12.경 ○○레포츠센터를 개장한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운영을 주식회사 호텔 △△(이하 '호텔 △△'라고 한다)에 위탁하였다. 호텔 △△는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와 자동차 출입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호텔 △△는 ○○레포츠센터의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외주차장에도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 근무일지 및 노외주차장 불법 주차차량 현황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위 주차장들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위 불법 주차차량 현황 점검일지에 의하면, 주차한 자동차의 소유주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사방으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지도]와 같이 ○○레포츠센터와 사이에는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가 있고, 그 도로는 주변의 거주지역 도로와 곧바로 연결되며, 일반인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의 바닥면적은 2,758.98㎡이고, SS동 1645 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8,848.5㎡(=6,289.3㎡+2,559.2㎡)이다.

라) 한편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레포츠센터의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168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다.마) ○○레포츠센터의 2014년 월평균 등록 회원수는 약 7,700명이고, 이용객의 수는 월평균 46,800명, 일평균 1,560명이다.

바) 원고는 ○○생명에게 ○○레포츠센터 및 그 부지인 SS동 1645 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시 ○○생명으로부터 ○○레포츠센터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8억 1,300만 원, 임대료 8,13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200평(661.15㎡)에서 건물(창고 등) 신축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레포츠센터의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가) 토지가 형식적으로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로 ○○레포츠센터의 이용객들을 위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그 부속토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전적・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주된 사물인 '건축물에 딸리어 붙은 토지'로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와 ○○레포츠센터의 부지인 SS동 ○○○○ 대지는 그 사이에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이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 등을 위한 일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와 SS동 ○○○○ 대지는 외형상・객관적으로도 한눈에 별개의 토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레포츠센터에 딸리어 붙은 토지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레포츠센터의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토지라서 그 전체를 도저히 일단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레포츠센터의 부속토지라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9499 판결 등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레포츠센터의 부지와 외형적・실질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토지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이를 ○○레포츠센터의 부속토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속토지'라는 용어의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더군다나 원고는 ○○생명에게 2013. 11. 12. ○○레포츠센터 및 그 부지를 매도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나 지난 2015. 2. 26.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일단의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매매대금의 결정,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레포츠센터의 부속토지로 인식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마) 실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동안 원고가 위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레포츠센터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바) 그 밖에 원고는 ○○레포츠센터의 소유권등기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이라고 부기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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