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를 지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순천시 서면 삼산로 서면공단 앞 삼거리에서 순천소방서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서면공단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좌회전한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이미 좌회전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여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회전 진행신호가 22초간 켜져 있다가 황색신호가 3초간 점등된 후 적색으로 바뀌면서 피해자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가 켜지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황색신호가 점등되기 직전에 좌회전 진행신호를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피해자는 직진 신호가 켜지기 직전이나 동시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에는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