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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93다19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1001]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계약에 있어서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 담보권명의자가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나.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만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담보계약 자체의 합의해제나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제1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위 학교법인의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등기는 위 학교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 경료된 것이고,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1989. 5. 15.자 합의는 권한 없는 위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등기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담보권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만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담보계약 자체의 합의해제나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3. 11. 8.선고 82다카1948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담보권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소외 1에게 담보계약을 해제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일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참조), 또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제1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이와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담보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에 터잡은 적법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을 제27호증의 4, 소외 2에 대한 형사1심판결에서는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과 달리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등기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인정, 판단한 이상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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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3.3.26.선고 91나67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