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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0:43 경 김포시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마 송 중고 방면에서 마 송 초교 2 교 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 후 이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하였다.

[ 당시 피고인이 위 교차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이미 정지 신호로 바뀐 이후 비로소 위 교차로에 직진하며 진입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신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을 반대 차선에서 목격하고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봐 달라거나 경미한 범칙 스티커를 끊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신호위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소 이의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예 신호위반으로 단속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찰공무원 F의 진술은, 단속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고, 당시 및 그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위 교차로 신호체계나 구조 등에 부합하여 믿을 만하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부터 숙지하고 있던 교차로 통과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한 것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 인의 단속 당시 언행 등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즉결 심판 불복 후인 2017. 4. 5. 경 경찰에서 조사 받는 중에도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서 “ 잘 모르겠으니, 증거를 보여 달라.” 라는 취지로만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유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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